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중복투약 통제가 가능한 입원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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