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중복투약 통제가 가능한 입원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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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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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