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5조 (사례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 관련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중복투약자를 선정하여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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