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 (지정병원 진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가입자등이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중 한 곳만 지정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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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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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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