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11조 (사례관리 등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례관리,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의 지도, 초과 약제비 환수 및 지정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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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중복투약자에게 통보 등제7조 · 초과 약제비 환수제8조 · 지정병원 진료제9조 · 지정병원 대상자의 통보제10조 · 지정병원 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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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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