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9조 (지정병원 대상자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병원 진료 대상자의 진료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해당 지정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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