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 (축산자원개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자원개발부는 가축개량평가과, 낙농과, 양돈과, 조사료생산시스템과,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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