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바이오유전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형질전환, 유전자편집 및 복제 동물의 생산기술 개발 및 생리적ㆍ생화학적 특성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2. 형질전환, 유전자편집 및 복제 동물의 생산ㆍ관리 및 산업적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원 발굴에 관한 시험ㆍ연구3. 동물의 유용유전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4.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동물번식제어기술 개발ㆍ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5. 동물세포주 개발 및 산업적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6. 동물 줄기세포 및 오가노이드의 개발 및 산업적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7. 동물의 유전자 구조, 유전체 해석 및 기능분석에 관한 시험ㆍ연구8. 축산미생물의 유전자 구조, 유전체 해석 및 활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9. 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10. 기타 생환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