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5조 (가축개량평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개량평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축개량총괄에 관한 사항(축산법 제5조 관련사항)가. 축종별 개량목표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나. 개량계획에 의한 사업의 평가다. 가축개량기관간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라. 가축개량 협의회 운용마. 개량관련기관 및 단체간 업무조정바. 한우ㆍ젖소 보증씨수소 및 우수 종돈 선발2. 가축의 유전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가. 가축의 능력검정체계 및 방법개발에 관한 연구나. 가축능력검정결과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연구다. 가축의 능력검정 방법 및 관련기관의 기술지도라. 국가ㆍ국제 가축유전능력평가 및 종축선발 연구마. 가축능력검정 표준 프로토콜 개발바. 기타 가축(염소 등) 개량체계 개발사. 가축의 생물 정보 활용 유용 유전자 발굴, 기능 분석 및 이용 체계 구축 연구3. 축산자원개발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가. 서무나. 경리다. 용도 및 관리업무라.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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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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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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