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1조 (스마트축산환경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축산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사 시설ㆍ환경 관리기술 및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스마트축사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스마트축사 장비 및 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2.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및 정화처리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가축분 자원화 유래 암모니아 및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가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한 에너지화 및 유용자원 회수연구3. 축산냄새 저감기술 및 환경 유용자원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축산냄새 저감기술 및 환경 유용자원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축사 유래 대기오염물질 특성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4. 친환경 축산 관리기술 개발 및 이용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5. 생환부내 자급조사료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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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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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