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 (동물복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에 관한 사항가. 동물복지 사육시설 및 축사모델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 행동 및 생리 반응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2. 반려동물의 영양생리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가. 원료사료 발굴 및 건강ㆍ기능성 사료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반려동물의 영양소 이용성 및 생리학적 변화 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반려동물 생체 자원ㆍ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시험ㆍ 연구3. 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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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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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