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축산푸드테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푸드테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가.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처리ㆍ저장ㆍ가공ㆍ포장ㆍ유통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기호도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성분ㆍ거래규격 및 국제 표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라.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소비촉진에 관한 시험ㆍ연구마.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품질 예측에 관한 시험ㆍ연구2.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 및 기능성에 관한 사항가.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기준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축산물과 유용미생물 및 효소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라. 축산물과 축산부산물의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소재화에 관한 시험ㆍ연구마.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DB 구축ㆍ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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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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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