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축산생명환경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생명환경부는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축산푸드테크과, 스마트축산환경과, 가축정밀영양과, 동물복지과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