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8조 (조사료생산시스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료생산시스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사료 재배 및 생산ㆍ이용기술에 관한 사항가. 목초, 사료작물 재배 및 생산ㆍ이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2. 목초ㆍ사료작물 육종ㆍ품종개량 및 선발에 관한 사항가. 목초ㆍ사료작물 신품종 개발 및 선발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신품종의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사료작물의 유전자원 탐색 수집 평가 및 다양성 보존 연구3. 우량 신품종의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가. 신품종의 종자생산 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신품종의 종자생산 기반조성 및 보급에 관한 시험ㆍ연구4. 목초ㆍ사료작물의 분자육종 및 환경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가. 유용유전자 분리, 기능탐색, 벡터제작 및 형질전환체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형질전환체의 분석, 우수계통 선발, 재배시험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형질전환 목초ㆍ사료작물의 실용화기술 개발 및 GMO 환경 위해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5.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가. 초지의 조성 및 시설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초지관리 및 방목에 관한 시험연구6. 조사료의 제조ㆍ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가. 조사료의 제조,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조사료의 품질기준 설정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유통조사료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7. 조사료 자원 개발 및 사료화 이용에 관한 사항가. 조사료 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8. 자개부내 자급조사료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항9. 유기축산 연구 및 관련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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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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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