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9조 (가축유전자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가축의 유전자원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가. 가축유전자원의 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나.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조정 및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다. 가축유전자원의 탐색ㆍ분류와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라. 가축유전자원의 특성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마. 가축유전자원의 중복보존 및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바. 가축유전자원 관련 국내ㆍ외 규범 및 국제쟁점 대응에 관한 사항2. 가축 및 반려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및 복원에 관한 사항가. 가축 및 반려동물의 정자ㆍ난자ㆍ수정란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가축 및 반려동물의 세포 배양ㆍ보존 및 복원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3. 염소ㆍ사슴ㆍ면양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가. 염소ㆍ사슴의 개량 및 번식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염소ㆍ사슴의 사양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염소ㆍ사슴의 생산물 산업화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4. 보유가축 및 유전자원의 질병예방 관리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