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가. 훈령ㆍ예규ㆍ지침 안의 입안에 관한 업무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다. 문서의 수발, 보존, 폐기 및 문서고 관리라. 당직 및 비상계획에 관한 업무마. 보안 관리 및 점검바. 직장민방위ㆍ예비군 및 청원경찰 관리에 관한 업무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아. 직장동호회 및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행정지원2.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가. 총액인건비제 운영나.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ㆍ시험다.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ㆍ경력평정라. 소속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마.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바. 인사제도 개선사. 공무원의 교육아. 공무원의 포상 및 징계자. 신원조사 및 복무관리차. 혁신 및 변화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카. 공무원 호봉관리(호봉획정, 정기승급)타.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등 기타 인사관리 업무3. 용도업무에 관한 사항가. 물품구매 및 계약 업무나. 물품의 운용과 출납 보관다. 재물조사 및 불용품처분라. 관서운영경비 출납마. 세입세출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바. 예산집행(일반수용비, 용역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4.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재산 관리나. 청사 유지관리(환경미화 포함) 및 각종 시설의 영선관리다. 공용차량 관리라. 소방ㆍ위험물취급 및 산업안전ㆍ보건관리마. 에너지절약 업무바. 조경관리사. 예산집행(건설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공공요금 등)5.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가. 세입세출 예산의 경리나. 자금계획 및 지출다. 세입 및 채권관리라. 공무원연금 및 4대보험 관리마.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바. 회계직 공무원 임면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ㆍ운용아. 예산집행(보수, 수당, 여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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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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