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의2 (가축질병방역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축질병방역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축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항가. 축산원 가축질병 차단방역 총괄 업무나. 축산원 보유가축에 대한 가축질병 관리 및 대책 수립다. 가축의 질병 내성기술ㆍ임상수의에 관한 시험연구라. 부속 동물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마. 완주청사 소각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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