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7조 (양돈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돼지 개량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가. 재래종 활용 돼지 신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나. 돼지의 계통조성에 의한 우량 종돈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다. 돼지의 새로운 형질 발굴과 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라. 돼지 생물정보의 통계학적 분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2. 돼지의 번식생리 및 기능제어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가. 돼지의 번식생리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돼지의 생식세포 및 내분비 기능제어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돼지 인공수정 기술개발 및 번식효율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3. 돼지 사료자원 개발 및 이용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가. 돼지 사료자원 개발 및 이용성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돼지 사료 기능성 원료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돼지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사료 활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4. 돼지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돈육 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가. 돼지 생산효율 개선 및 정밀 사양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돼지 기후변화 피해 저감을 위한 사육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돼지 동물복지형 사육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라. 돼지 수출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마. 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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