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합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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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원의 주무부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으로 하며, 축산생명환경부 및 축산자원개발부의 각 과, 팀, 센터 및 연구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고 정책, 기획, 확인 및 사업의 성질상 원내의 사업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각 부장의 합의를 받아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원의 주무부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으로 하며, 축산생명환경부 및 축산자원개발부의 각 과, 팀, 센터 및 연구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고 정책, 기획, 확인 및 사업의 성질상 원내의 사업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각 부장의 합의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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