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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