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3조 (주거래 여행사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2∼3년의 기간을 정하여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여 공무국외출장시 항공권 등의 예약ㆍ구매(발권)를 대행할 수 있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매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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