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간 공무국외여행운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다만, 타 기관에서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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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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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