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9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지 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절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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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 | 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주재관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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