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외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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