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 (특수관계 위원의 심사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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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자가 심사위원 본인, 그 직속 상관 및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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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가 심사위원 본인, 그 직속 상관 및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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