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 (특수관계 위원의 심사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가 심사위원 본인, 그 직속 상관 및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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