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5조 (보고서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 및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공무국외출장자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인사혁신처의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③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자에게 공무국외출장 결과 발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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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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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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