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4조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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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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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