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한다. 다만, 심사대상이 7조
항 1호 및 제12조
항에 대하여는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의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