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설치ㆍ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한다. 다만, 심사대상이 7조
①항 1호 및 제12조
①항에 대하여는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의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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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설치ㆍ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소집 및 의결제6조 · 위원의 의무제7조 · 위원회의 심사대상제8조 · 특수관계 위원의 심사배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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