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관계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인등은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 된 화물에 대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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