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운영인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운영인등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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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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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