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운영인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운영인등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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