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절차생략 등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절차생략 등을 정지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세사가 해고 또는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운영인등이 최근 1년간 제11조에 따른 경고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절차생략 등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보세사를 채용할 때까지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절차생략 등을 정지하는 기간 동안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위탁되거나 생략된 업무는 세관공무원이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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