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절차생략 등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절차생략 등을 정지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세사가 해고 또는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운영인등이 최근 1년간 제11조에 따른 경고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절차생략 등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보세사를 채용할 때까지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절차생략 등을 정지하는 기간 동안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위탁되거나 생략된 업무는 세관공무원이 직접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