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가.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 채용나. 화물의 반출입, 재고관리 등 실시간 물품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WMS, ERP 등) 구비다.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2.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가. 1호 가목 및 나목 충족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다. 보세공장의 경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제4호를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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