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절차생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4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 또는 업무(단, 나목 제외)가. 다음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표시작업의 경우 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2) 「의료기기법」제20조 3) 「약사법」 제56조 4) 「화장품법」 제10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ㆍ제18조ㆍ제25조ㆍ제29조 6) 「전파법」 제47조의2ㆍ제58조의2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작업 신청(승인)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원산지가 기재된 스티커 등 표시물로 가목의 법률 조항에 따른 표시작업을 하는 경우 2) 가목의 법률 조항에 따라 물품에 부착한 스티커 등 표시물에 기재된 원산지를 수정ㆍ변경하는 경우다. 벌크화물의 저장창고(silo) 적입을 위한 포장 제거작업의 경우 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라.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년 1회로 완화마.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상황의 점검 생략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른 장치물품의 수입신고 전 확인신청(승인) 생략2. 제3조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 또는 업무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에 따른 특례 적용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관창고 증설을 단일보세공장 소재지 관할구역내의 장소에도 허용라. 내국물품에 대하여 장부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영 제197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 장치신고 생략마. 보세사 부재 사유별 업무대행 절차, 업무대행 사항 기록관리 등 보세사 부재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 제출 생략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생략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에 명기하고, 보세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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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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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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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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