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인이 자율점검표를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의한 보세구역 운영상황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의한 재고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 자율점검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1.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생략 준수 여부(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세사 업무 대행 기록관리 내역 포함)3. 운영인등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해당 년도 정기감사에 갈음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표 미제출ㆍ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영 제184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법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하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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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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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