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취소 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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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삭제2. 삭제3.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보세사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4. 제3조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보세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삭제2. 삭제3.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보세사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4. 제3조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보세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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