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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