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1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재대행 계약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자는 재대행을 한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행금액이 변경될 경우, 재대행 부분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 변경되면 제7조에 따른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②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의 변경 절차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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