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0조 (재대행자의 변경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8조에 따라 대행자가 제출한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재대행자의 자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경우 또는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내용 또는 재대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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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대행률의 산정방법
ㅇ 재대행률(%)의 산정(算定) ※ 재대행 부분금액: 재대행하려는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각종 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단, 계약서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 재대행 계약금액: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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