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0조 (재대행자의 변경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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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자는 제8조에 따라 대행자가 제출한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재대행자의 자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경우 또는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내용 또는 재대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8조에 따라 대행자가 제출한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재대행자의 자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경우 또는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내용 또는 재대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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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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