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5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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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자는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도급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할 수 없다. 다만, 규칙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라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서면으로 재대행 계약 승인(이하 "재대행 승인"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자는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도급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할 수 없다. 다만, 규칙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라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서면으로 재대행 계약 승인(이하 "재대행 승인"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재대행자는 재대행 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재대행할 수 없다.
③대행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일부를 재대행하는 경우 재대행자가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대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대행자는 제5항에 따라 재대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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