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1-14 · 시행일 2025-01-14 · 소관 - · 총 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5-01-14 · 시행 2025-01-1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제1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제12조 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제13조 이의신청서제14조 해양환경보전방안제15조 협의완료 전 공사 금지의 예외제16조 사업 진행상황의 통보제17조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제18조 해양환경영향조사제19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제2조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제20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절차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제22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제23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제24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제25조 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제26조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제27조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제29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제3조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제30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1조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제32조 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제33조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제34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제35조 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제3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37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