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7조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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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자가 재대행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이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자가 재대행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이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대행하려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개요가. 도급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개요나. 재대행 시행근거 검토내용다. 재대행 업무 분야별 세부내용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에 관한 업무 명세서가. 재대행자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계획나. 재대행자 기술인력 투입계획다. 부정제재정보 검토결과라. 대행업무 산출내역서마. 재대행율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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