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7조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자가 재대행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이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대행하려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개요가. 도급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개요나. 재대행 시행근거 검토내용다. 재대행 업무 분야별 세부내용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에 관한 업무 명세서가. 재대행자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계획나. 재대행자 기술인력 투입계획다. 부정제재정보 검토결과라. 대행업무 산출내역서마. 재대행율 검토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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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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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