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7조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자가 재대행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이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대행하려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개요가. 도급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개요나. 재대행 시행근거 검토내용다. 재대행 업무 분야별 세부내용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에 관한 업무 명세서가. 재대행자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계획나. 재대행자 기술인력 투입계획다. 부정제재정보 검토결과라. 대행업무 산출내역서마. 재대행율 검토결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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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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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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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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