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6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대행자 및 재대행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②당사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 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1. 재대행 계약금액2. 재대행 계약 내용, 재대행 참여인력 역할분담(分擔) 체계3. 재대행 업무 수행기간4. 재대행 계약금액의 선급(先給)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5. 재대행 업무의 중지, 계약의 해지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6. 설계변경ㆍ경제상황 변동에 기인(起因)한 재대행 계약금액 또는 재대행 업무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성과품의 수령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8.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10. 분쟁발생 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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