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2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자는 제8조에 따른 발주자의 승인 여부 통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면 재검토 후 그 결과를 대행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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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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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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