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2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자는 제8조에 따른 발주자의 승인 여부 통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면 재검토 후 그 결과를 대행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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