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3조 (재대행 계약금액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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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1. 준공금을 받은 경우: 재대행대금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수령부분 중 재대행자가 수행한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1. 준공금을 받은 경우: 재대행대금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수령부분 중 재대행자가 수행한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대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재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대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대행자는 재대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발주자는 대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대행자에게 재대행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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