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3조 (재대행 계약금액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1. 준공금을 받은 경우: 재대행대금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수령부분 중 재대행자가 수행한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대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재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대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대행자는 재대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발주자는 대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대행자에게 재대행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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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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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