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8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대행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 2의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②발주자는 대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ㆍ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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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대행 계약 승인시 적정성 검토사항
ㅇ 재대행자의 자격요건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ㅇ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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