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8조 (당직근무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49997677"></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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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 일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20 . . . 요일 (날씨: ) ‧ 당직사령(관) : (서명) (☎ - - ) ‧ 부당직관 : (서명) (☎ - - ) ‧ 당 직 원 : (서명) (☎ - - ) 결 재 | 과 장 결 재 | 당직(근무) 일 지 □ 인원현황 총 원 | 파 견 | 휴 직 | 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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