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8조 (당직근무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49997677"></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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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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