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5조 (당직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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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비상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 전부(1일)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비상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 전부(1일)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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