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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