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6조 (당직의 편성ㆍ인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의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시의 당직근무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사령(1명), 부당직관(1명), 당직원(1명)2. 평일: 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3. 당직사령은 총경ㆍ경정 또는 4급ㆍ5급의 직원4. 당직관은 경감 또는 6급의 직원5. 부당직관은 당직원 중 선임자6. 당직원은 경위 및 7급 이하 직원(계약직을 포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운영과장은 당직직수를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달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