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6조 (당직의 편성ㆍ인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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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의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시의 당직근무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사령(1명), 부당직관(1명), 당직원(1명)2. 평일: 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3. 당직사령은 총경ㆍ경정 또는 4급ㆍ5급의 직원4. 당직관은 경감 또는 6급의 직원5. 부당직관은 당직원 중 선임자6. 당직원은 경위 및 7급 이하 직원(계약직을 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의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시의 당직근무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사령(1명), 부당직관(1명), 당직원(1명)2. 평일: 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3. 당직사령은 총경ㆍ경정 또는 4급ㆍ5급의 직원4. 당직관은 경감 또는 6급의 직원5. 부당직관은 당직원 중 선임자6. 당직원은 경위 및 7급 이하 직원(계약직을 포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운영과장은 당직직수를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달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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