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1조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사방호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소속직원이 응소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당직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가. 화재경보 발령 및 지정된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나. 소방서 요원 도착시까지 자체 소화반으로 진화 등 응급조치다. 비밀 등 중요서류는 안전장소로 반출라. 화재진압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등 질서 및 보안유지마. 그 밖에 중요물품 관리와 경계 강화2. 불순분자ㆍ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가. 청사방호대 배치 및 관할 경찰서ㆍ인근부대 등에 신속 지원 요구나.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 및 가용경력 배치다. 청사방호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 시행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제반조치를 취하고 지휘 계통에 따라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 후 지침을 받아 전 직원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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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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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