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4조 (당직근무의 유예ㆍ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임용 및 전입: 임용 및 전입한 날부터 7일까지2. 임신 및 출산: 임신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출산 후 1년까지3. 4주 이상의 교육: 교육발령 기간4. 4주 이상의 병가: 병가 기간5. 1호ㆍ2호ㆍ3호ㆍ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직근무로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에서 제외하고 차 순번 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6. 그 밖에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여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적 장애ㆍ정신적 장애2. 비서실ㆍ종합상황실장ㆍ청문감사담당관실ㆍ24시간 근무부서ㆍ파견자3.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직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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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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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