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4조 (당직근무의 유예ㆍ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임용 및 전입: 임용 및 전입한 날부터 7일까지2. 임신 및 출산: 임신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출산 후 1년까지3. 4주 이상의 교육: 교육발령 기간4. 4주 이상의 병가: 병가 기간5. 1호ㆍ2호ㆍ3호ㆍ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직근무로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에서 제외하고 차 순번 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6. 그 밖에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여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
②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적 장애ㆍ정신적 장애2. 비서실ㆍ종합상황실장ㆍ청문감사담당관실ㆍ24시간 근무부서ㆍ파견자3.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직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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